국회의장 테러방지 법 직권 상정...野 필리버스터 대응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서면서 본회의 의견을 미뤄지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줘야 한다는 여당과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린 지 수개월,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심사기일 지정, 그러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겁니다.


여당은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반겼지만,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테러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야당은 인권침해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기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테러방지법이 본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부칙이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로 모였습니다.]


예정 시간을 5시간 가까이 넘겨 간신히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장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직권상정 결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선 더민주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습니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국회법 106조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제한 토론 첫 발언)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실제로 사용되는 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입니다.


더 이상 발표자가 없거나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와 함께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에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외 다른 무쟁점법안 80여 건을 포함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는 당분간은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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