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의 김영란 법...합헌 결정 ...두달 후부터 시행
07/29/16김영란법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 속에 숱한 갈등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법 제정부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4년 가까이 이어진 굴곡진 여정을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벤츠 여검사와 스폰서 검사 등 금품과 향응을 수시로 챙긴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도 법 제정의 한 요인입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애초 정부 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까지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위헌 여부) 결론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난 5월엔 권익위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두 달을 남겨두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부정청탁 금지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