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 조금 지났는데 결국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촉발된 법인데 캔커피, 카네이션이 논란이 되면서 애초의 법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됐어요?


[질문 3]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관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역시 그 부분에서 지금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죠? 


[질문 4] 정부 TF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인데 어떤 분야가 주로 재점검이 이뤄집니까?


[질문 5]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요. 뒤늦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질문 6]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던 만큼 법 해석을 좀 더 명확히 다듬은 후 시행할 순 없었을지, 법이 너무 성급하게 시행된 측면은 없습니까?


[질문 7]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들이 실제로 법 자체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일종의 성장통, 또 법이 정착해가는 과정인지…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질문 8] 청렴사회로 가는 길, 아직도 멀고 험난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어떤 점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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