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소송 구글 오라클에 90억달러 배상
04/02/182010년 시작된 두 회사간 자바 소송은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을 거듭하면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첫 포문은 오라클이 열었다.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이듬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7일 구글이 오라클 자바 플랫폼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할 배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또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 오라클은 그 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구글에 88억 달러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는게 소송 이유였다.
1심 에선 구글이 2심은 오라클이 이겼고, 이번엔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은 또 다른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공정 이용 여부를 다룬 재판에서 또 다시 구글이 승리한 것.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항소법원 판결 2년만인 2016년 5월에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