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200억대 뇌물 부시장에 사형판결

중국 법원은 역대급인 4200억대의 뇌물을 챙긴 지방 도시 부시장에 사형판결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척결을 내세워 비리 간부를 대대적으로 처벌했지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시성 린펀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장중성 전 뤼량시 부시장에 대해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를 언도했다.


중급인민법원은 또한 장중성이 축재한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죄목으로 징역 8년형에 처했다.


아울러 법원은 장중성이 뇌물로 받은 금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재산, 그 과실물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장중성의 사법절차가 끝나는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2014년 5월부터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은 장중성은 2003년부터 뤼량시 부시장으로 탄광 인가, 사업 확충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25억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장중성은 그간 다른 몇몇 '호랑이급' 부패 간부보다는 뇌물액수가 적었지만 집권 2기에 들어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에 최초로 극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장중성의 수뢰액이 특별히 막대하고 직권을 남용해 석탄 경영 이권에 개입해 타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등 현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엄중히 해쳤고 뇌물을 모두 환수하지 않아 국가와 인민에 대단한 손실을 끼쳤다"며 중형 판결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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