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유급병가 의무화에 박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유급병가 의무화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원 15명 이상인 기업에 연간 최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를 취득해 최대 56시간(7일)까지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한 가족 법안(Healthy Families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 매 회기마다 상정됐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 된 유급병가가 없어 민간 부문 근로자 43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연간 5일 이상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뉴욕주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체는 연간 5일, 10인 이상 사업체는 연간 10일의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회기 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기업이 연간 최대 9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원 노동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출산·육아 휴직과 관련해서는 1993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가족·의료 휴직법(FMLA)’에 따라 본인·가족 질병이나 출산·육아를 위한 12주의 무급 휴직만 보장돼 있다. 뉴욕·뉴저지주도 현재 연방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5개국 가운데 법으로 유급 출산 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 두 곳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날 연방공무원에게 최소한 6주의 유급 출산 휴직을 허용하는 내부지침(메모랜덤)에 서명했으며 연방공무원에게 추가로 6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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