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상정

연방의회 회기내 처리 불투명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재상정됐다. 

지난해 법안 발의자였던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의원은 10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 전문 인력에게 전용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0일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회기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로스캄 의원과 아이잭슨 의원 등이 올해 재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원 법안의 경우 현재 민주.공화 등 초당적으로 3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심의 통과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총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지했지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위원장인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굿레이트 의원은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레이 가우디(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소위원회 위원장과 존 코니어스(미시간)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위원회 주요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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