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가발전 석탄발전소 112곳에 최대가동 명령
09/29/26인도 정부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가발전용 석탄발전소 112곳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로, 전력법상 비상 조항이 동원됐다.
해당 설비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철강·시멘트 공장, 정유시설 등이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한다. 정부는 공장 사용분을 제외한 잉여 전력을 거래소에 판매하도록 해 전력망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냉방 수요가 급증했고 석탄발전소 약 40%는 연료 재고가 심각하게 낮은 상태다. 정부는 발전량, 자체 소비, 판매량, 가용 용량과 석탄 재고를 매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명령은 베단타와 타타스틸, 힌달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인디언오일 등 대형 산업체가 보유한 설비에 적용된다. 수입탄을 쓰는 구자라트주 문드라 발전소에 대한 최대가동 지시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산업용 자가발전을 공공 전력망의 완충 장치로 쓰는 조치는 공급 공백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연료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장기간 최대출력을 요구하면 석탄 조달비와 발전설비 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간 재고 관리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