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아더 패터슨이라고 결론내리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으로 인정됐지만 처벌은 면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19년 전 당시 22살 대학생 조중필 씨가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안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태원 살인사건.


지난해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이 송환된 이후 넉달여의 진실공방 끝에 법원은 패터슨이 범인이 맞다고 결론내리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조 씨의 몸에서 품어져나온 피, 즉 이탈혈흔의 양과 형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몸에는 피가 많이 묻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범행 후 피를 닦기 위해 손을 씻고 옷을 갈아 입은 것은 패터슨이며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한 에드워드 리의 진술도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리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목격자라고 주장한 리 역시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긴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는 이제라도 아들의 한을 풀게 돼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복수 / 故 조중필 씨 어머니] "재판을 받고 20년 형을 받으니까 중필이도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질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자칫 미제사건으로 기억 속에 묻힐 뻔 했던 사건, 19년 만에 가까스로 해답을 찾았지만 패터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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