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대법관 종신제 아닌...임기제 전환 주장 나와
02/22/16앤터닌 스칼리아(79) 대법관 사망을 계기로 '종신제'인 미국의 대법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주장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느냐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종신제 대법관은 고령에 관계없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를 임명한 정당의 신념이 30~40년간 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연방대법원은 항상 정치적인 기관으로서, 정치력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지적했다.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신 대법관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참모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헌법에 대한 기초작업을 벌이던 1788년 법의 엄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종신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당시 평균 수명은 50살이 안 되는 시절이었으며 낙태, 환경, 시민권리 등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대법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와 달리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고 민감한 여러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를 임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