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지난해 사들인 한국 땅 '여의도 7배'
05/20/16[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토지, 여의도 79배…공시지가 기준 '32조5703억원']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우리나라 땅이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년대비 1999만㎡(19.9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새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가량 늘어난 것.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0.2%로,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시도별로 △전남 3826만㎡(86만㎡↑) △경기 3599만㎡(797만㎡↑) △경북 3485만㎡(179만㎡↑) △강원 2164만㎡(123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제주 전체면적의 1.1%)로 전년보다 489만㎡ 증가했다. 국적별로 △중국 914만㎡ △미국 368만㎡ △일본 241만㎡ 등이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를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 1억2435만㎡(1042만㎡↑) △합작법인 7564만㎡(665만㎡↑) △순수외국법인 1742만㎡(123만㎡↑) △순수외국인 1029만㎡(169만㎡↑) △정부·단체 등 57만㎡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741만㎡(830만㎡↑) △유럽 2209만㎡(21만㎡↑) △일본 1870만㎡(257만㎡↑) △중국 1423만㎡(266만㎡↑) △기타 국가 5584만㎡(625만㎡↑) 등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1억3815만㎡(1490만㎡↑) △공장용지 6393만㎡(10만㎡↑) △레저용지 1196만㎡(365만㎡↑) △주거용지 1016만㎡(119만㎡↑) △상업용지 407만㎡(15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외국인 토지면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보다 2646만㎡ 감소한 2억828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계약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로 이 같은 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