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 재단에 '모금활동 중단' 명령
10/04/16미국 뉴욕 주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해온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이 적법한 등록 절차없이 활동했다며 모금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이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은 지난달 30일자로 '위법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5000달러(약 27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트럼프재단은 2008년 이후 기부감만으로 운용됐음에도 뉴욕 주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주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트럼프재단이 엄격한 외부 감사를 피했다는 의미라고 WP는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가 대표로 있는 이 재단에는 상근 직원도 없으며, 재단 이사로 트럼프와 그의 자녀 3명, 그리고 트럼프그룹 소속 직원 1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주일에 30분만 이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재단에 '즉시' 모금활동을 중단할 것과 그간의 미신고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15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뉴욕 주의 이같은 명령처분에 대해 "이번 뉴욕 검찰의 수사 배경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