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검찰에 요청
04/16/18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3년에 기소되고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범죄인을 인도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유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판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