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
04/04/18박근혜 전 대통령의 6일날 있을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번 사건은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이날까지 170일째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거부해도 최후진술은 하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당시에는 일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직접 강조할 마지막 기회를 버리기도 했는데, 재판부의 설명을 들을 뿐인 선고 공판에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생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