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10~15년 대법원 판결 확정
04/11/18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이 사건은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선착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는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를 찾은 초등학교 여교사를 반갑게 맞았다.
지인들과 반주를 마시던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서도 얼굴을 봤던 여교사에게 친한 체를 하며 술을 권했다. 여교사는 다음 날 섬 일대를 여행하려고 술을 계속 거절했지만 박씨와 일행들은 계속 담근 술을 마시도록 강요해 10잔 넘게 마시게 했다.
여교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식당에서는 담요를 덮어주며 챙기던 박씨와, 이모씨, 옆 식당 주인 김모씨 등 3명은 관사로 데려가 자정을 전후로 각각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를 인정, 2016년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형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돼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