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04/09/18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1.5배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66세인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231억여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