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내년부터 4월 11일로변경
04/12/18그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4월 13일에 해왔는데, 4월 11일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공식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1932년 중국 상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의 경찰 정보자료가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동안 이 날짜를 두고 근거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과 이듬해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기념식 사진에는 4월 11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임시정부 달력에는 4월 11일이 3.1절·개천절과 함께 아예 국경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이라는 사료는 현재 20건 이상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의 임시정부들을 통합하여 중국 상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