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04/16/18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됐으나 법안에 단속, 처벌 규정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온 결과로 보인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다액의 질서위반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