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하라 소송

텍사스를 비롯한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다카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 주 정부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전날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우리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입안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 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이며 한인은 7천∼8천 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다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의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의회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등을 포함해 예산안과 결부돼 다카 협상이 진행됐지만 수차례 진통을 겪거나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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