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마시고 난동 부린 치과 의사 FBI에 체포
05/17/19부산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이 승객은 미국 법에 따라서 엄한 처벌받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밤 부산을 출발해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40대 승객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5캔을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그 승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확인한 승무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마찰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간 승객은 맥주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무장을 불러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승무원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제압하면서 난동은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등과 가슴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고 일부 승객은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 승객은 괌 공항에서 곧바로 미국 FBI에 검거된 뒤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객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직원 : 진료는 원장선생님 일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미국은 자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난동에 대해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엄해서 기내 난동은 최고 20년의 징역이나 수십만 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