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도난 당했던 삼국유사 목판본 15년 동안 숨겨오다 덜미 잡힌 문화재 매매업자
04/22/1615년 동안 숨겼던 삼국유사,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 도난 당했던 삼국유사 목판본을 입수해서 무려 15년 동안 숨겨왔더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999년도 1월달에 이 삼국유사, 중요한 대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후삼국시대까지 기록한 책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데 대전에 있는 대학 교수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책이 경매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경매하는 분이 딱 보니까 도난당한 물건이어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이 경매에 내놓았던 사람을 수사하게 된 겁니다, 검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이었죠. 고려의 승려 일연이 지은 역사서인데요. 이번에 회수한 기이편, 이 가운데 한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책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박유라 앵커, 전해 주시죠.
삼국유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삼국시대의 설화를 가지고 고려의 승려 일연이 만든 역사서로 전체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사를 기록한 가장 귀중한 사서 중의 하나인데요.
정사를 위주로 다룬 김부식의 삼국사기와는 달리 삼국유사에는 신라 시대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향가 14수도 실어 민중의 삶까지 담아 냈는데요.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기이한 역사 이야기를 담은 '기이편'.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당시 왕을 중심으로 한 연표로 구성한 '왕력편'.신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 전래의 유래를 기술한 '흥법편' 부모에 대한 효도와 선행에 대한 미담을 담은 '효선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는 조선 초에 원본을 보고목판을 다시 짜 찍은 9편 가운데 하나인 '기이편' 인데요.
17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삼국유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 목판본으로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용의자 김 씨의 계산대로라면 특수강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 또 장물알선, 취득의 공소시효는 7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강도를 당했으니까 강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다 끝났죠. 장물취득죄도 끝나고. 그러면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될 수 있을까.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은닉이 있습니다.
은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매에 나온 순간 그때부터 문화재은닉죄의 범죄행위가 종료됐다고 봐가지고 그때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니까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도난문화재인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경매에 내놨고 보통 이런 도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도난죄는 일반 절도죄보다는 좀 처벌 법정령이 높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내놓는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구입한 것이다, 나는 이거 도난당한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는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다른 절도죄와는 달리 좀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거나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도 국보급 문화재나 보물급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문화재 관련 범죄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왜 인정됩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수사를 게을리해서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재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문화재,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걸 강도당하신 분, 대전에 있는 교수님한테 가환부를 일단 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삼국유사책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등록돼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 기증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