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청와대 거부권 놓고 고심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는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청와대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국회로 돌려보낼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 등이 담긴 120여 개 법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지만, 국회 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상시 청문회법' 만큼은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재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가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 운영의 룰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월권이죠.]


[안철수 /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기존 국회법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했습니다.]


법제처가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20대 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시 청문회법'에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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