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종료..인원 80%로 감축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6월 말로 끝나 인력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2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6월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3월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음을 정부에 알려왔다. 또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의 소요정원(안) 산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조위가 현재까지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아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소요정원(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6월30일 이후 파견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돼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단절된다"며 "정부는 이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선체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 현원(92명)의 약 80%인 72명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이후 선체정리 과정에 특조위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정리작업 과정에서 특조위가 실질적인 선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유관기관과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정리 등을 맡고, 선체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체 정리작업은 우선 ▲선체 안전도 및 위해요소 조사 ▲세부 작업계획 수립 ▲선체 세척·방역 ▲진입로 확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입로를 확보한 뒤에는 ▲미수습자 수습 ▲잔존물 반출 ▲반출물 분류작업 등이 진행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선체 조사가 실시된다.


해수부는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통보한 것"이라며 "인양된 선체의 정리과정에서도 특조위의 선체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특조위도 자체적인 선체조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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