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구속 기소에 전관 예우는 없었다

화요일 저녁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사회, 정치, 연예 소식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 주신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고은희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운호 게이트부터 얘기를 해 보죠. 홍만표 변호사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죠?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적용이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랑 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인데 밑의 세 개는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 이른바 몰래변론을 해서 세금신고를 안 했던 부분, 그게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위에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어떤 돈을 받고 누구한테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5억 정도 받았던 것 그 부분만 지금 돼서. 결국 최초 보도됐던 것들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전혀 수사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지금 어쨌든 이게 윗선 로비는 없었다.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전문가로?


저는 예상했었어요.


솔직히 저도 물어보면서 저도 예상했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예상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답답한 게 세 가지로 쪼개더라고요. 부당한 사건 수임,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당한 거래를 전제로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금 전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누구한테 백 써서 잘해 줄게 해서 갔는데 그냥 의뢰인만 속였고 나는 현직 검사한테 전혀 압력을 가하거나 백을 쓴 게 없다는 거거든요.


혹은 정의로운 검사는 그걸 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또 혹은 두 분 나오는데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정운호 사장이 회삿돈을 가져다가 그걸로 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그건 횡령죄가 돼요. 그런데 그 횡령죄가 왜 수사 과정에서 의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 봐도.


횡령 단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판결문도 나옵니다. 횡령한 것처럼 판결문에도 범죄사실을 그대로 쓰고 기소는 했는데 내용은 기소가 됐는데 범죄가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횡령 혐의 부분은 어쩌면 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된 게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가장 많이 들여다 볼 부분입니다.


고 변호사님도 변호사이시지만 윗선의 개입이 없는데 100억을 1년에 벌었으면 대단히 많이 번 거죠? 1년에 100억 정도 버세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실패한 로비인데 변호사가 1년에 100억을 번다, 요새 변호사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새 의뢰인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냐 하면 아무 소문 없이 몇 천만 원, 몇 억 심지어는 100원도 쉽게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수임했는데 약발 있는, 쉽게 말해서 끝발 있는 전관이다 했을 때 그 정도 돈을 풀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터 이 사건이 처음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개인 비리로 끝이 났고 결국에는 전관비리의 다른 쪽 양면은 현관의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의 일탈은 조금도 없었다라고 선긋기를 하니까 더 의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몰래 변론만 62건이다. 이건 검찰 수사 결과예요. 몰래변론의 목적이 탈세 목적만으로 몰래변론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본다면? 제가 다르게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뻔한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곤란한 것만 여쭤보나요?


저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거기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현관 이탈이에요.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일탈된 현관이 끼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관예우는 혼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우를 해 주는 사람은 현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관예우는 계속 따지면서 현관은 없다? 그러면 100억을 홍만표 검사장이 버는 동안에 현직은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건 전관예우 아니죠.


일단은 의혹이 좀 나왔었는데 2심에서 구형을 줄이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의문이고. 첫 번째 아까 횡령 혐의 수사 안 했던 부분은 범죄사실이 판결문에 들어있습니다. 검사도 분명히 그걸 넣으면서 기소만 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안 한 것도 이상한 부분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게 1심보다 2심에서 구형량을 줄였습니다, 6개월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저는 고 변호사님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조금 의문이고 또 세 번째, 적의 처리라는 것입니다. 적의처리하라는 게 풀어주라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보석을... 적당하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정운호 측에서 보석청구를 하니까 검찰에서 적의처리하라, 적당하게 알아서 재판부에서 결정하시라고 하는 경우는 풀어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자체가 뭔가 커넥션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하나 더 의혹이 가는 게 틀림없이 차장검사랑 두세 차례 만났다고 하고 전화 내용만 해도 20여 차례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시 정운호 사건은 상습도박과 횡령, 배임이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횡령, 배임 쪽이 아예 빠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유없이 만났다는 건가? 이게 왜 실패했다라는 거지 해서 정말 검찰의 선 긋기 수사가 점점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사는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가 서면조사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밝힐 수 없는 조사.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석... 저도 그거 본 적 없어요, 30년 동안 수사관 생활을 했지만 검찰에서 무슨 사건 해서 보석 신청하는데 적의처리해라, 이건 검찰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알아서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보석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찬성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6개월을 줄여준 것에 대해서 정 씨가 2억 원을 기부하고 수사에 협조를 해서 참작사유가 있어서 6개월을 구형량에서 줄여줬다고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아직까지 폴리바게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폴리바게닝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타당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이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특검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바게닝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정치나 수사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줄였는데 이유로 세 가지 든 게 도박 퇴치, 이런 자금으로 2억을 기부했다는 것. 그리고 도박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 서울메트로 매점 입점 로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게 참작이 됐다.


그리고 원정도박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것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의 통화내역이나 계좌내역을 봤더니 수상한 게 없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안 주고 통화를 안 했으면 원정도박을 해도 무혐의가 되나? 사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줄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김 박사님께 잠깐 여쭤본 건데 몰래변론이 62건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 몰래변론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몰래변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탈세죠.


그러니까 검찰은 탈세 때문에 몰래변론을 62건을 했다 이거죠?


수임료를 신고를 안 하고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저건 드러난 것만 몰래변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저거 확인하는 건 쉬워요. 입금한 것과 경유증 붙인 것 이렇게 확인하는 것. 저건 수사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은 청탁 목적, 무마 목적으로 5억 원 했던 것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메트로에서.


그 부분을 밝혀낸 게 최초 보도된 것 말고는 밝혀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홍만표 변호사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했던 것, 짊어질 것은 짊어지고 나머지는 하지만 나 밤늦도록 고생했다, 이런 얘기한 게 똑같은 수사 결과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몰래변론 62건의 성격이 뭐냐 하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라든가 현재현 동양 회장이라든가 강덕수 전 STX 사건들. 말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임계 안 내고 몰래변론을 했다? 이것도 의문이죠. 이것을 단순한 탈세로 보는 것이 뭔가 더 이상하지 않나. 뭔가 뒤에 뭔가 다른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신뢰거든요. 그 신뢰의 핵심은 제도에 대한 신뢰고요.


그 제도의 핵심은 역시 법입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렇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서 이게 좀 이런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고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검찰은 열심히 수사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 사회적 신뢰를 또 깎아먹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는 더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지켜 볼 겁니다. 우리의 상식선상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어느 정도 결론이 일치하는 그런 쪽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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