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실형선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

홍준표 실형선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주고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고...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여상원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홍준표 지사 보셨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지금 홍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2011년 6월경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마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심부름으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이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쇼핑백에 담아서.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돼서 재판에 회부된 것이죠. 


본인은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배달사고 쪽을 주장했었죠. 


그러면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많이 말을 했던 게 그 돈을 줬다는 장소, 시간 이런 게 국회의원 회관 지하주차장에서 했다. 국회의원 회관 방에서 했다, 이런 말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줬다는 쪽이.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윤승모 부사장 이야기가.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지금 법원에서는 가장 신빙성을 둔 게 아마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죠. 거기서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기 직전의 말은 가장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죽는 사람이 굳이 허위로 말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고 윤승모 부사장 이야기도 상당히 진실성이 있다. 그다음 약간 장소하고 시간이 조금 차이 나는 것, 그건 기억이, 몇 년 전의 것이 아닙니까? 2014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일 것이다 해서 아마 유죄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 정치적 판단이 이번 판결에 곁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본인이 여권에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그런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유력한 대권주자인데 자기 스스로가 아마도 친박 성향, 고분고분한 여권 성향이 아니라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답게 아주 독특한, 여권이지만 여권이 통제되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권에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받았다는 일시가 2014년이 아니고 2011년 6월인데.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대법원에서 방침은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판사들이 옛날에 우리 농담으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한다, 이러거든요. 판사들은 풀어주는 직업이지, 가두는 것은 검사의 일인데 판사가 검사의 일을 해서 되느냐.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 현직 도지사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엄청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를.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이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만일 이게 2심 가서 무죄로 바뀌었을 때 홍준표 지사가 받을 타격은 벌써 구속된 한 몇 개월 동안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법정구속을 안 하냐 하면 이게 좀 더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2심은 심리 기간이 보통 4개월입니다. 요새는 법정구속하면 6개월, 그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속으로 하면요. 당사자가 원하는 검찰, 홍준표 지사 측이 원하는 모든 증거를 다 받아주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은 비록 유죄로 판단을 하고 실형선고는 하지만 2심 가서 또 고등법원 아닙니까? 충분히 심리를 받아서 유, 무죄를 가리자 이 취지에서 불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지사로서의 입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길목에 들어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바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의 뇌물 수수라든가 정치자금 문제는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한 측면에서는 현재 당에서 각 여야를 막론하고 기소만 되어도 출당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때 검찰에서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정의의 사도가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도정을 이끌 수 있는 추진동력이 있을 것이며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를 가지고 도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도정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이고 힘을 못 받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도 박지원 의원처럼 대법원에서 1심, 2심 유죄를 뚫고 불사신처럼 살아나서 다시 한 번 재기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화려하게 등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정치자금을 받은, 현재 검찰들에 의한 부정비리 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모래시계 검사도 결국 정치자금법에서 무릎을 꿇어서 쓸쓸히 퇴장하는 잊혀져 가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홍준표 지사인데 어쨌든 아직 2심이 남았고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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