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상시 청문회법 논의'
05/27/16정부가 오늘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이뤄진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31일이나 귀국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회기는 29일인 모레까지로 정부, 여당, 일부 헌법학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야당이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