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남편과 완전 이혼...10억원 지급이유는?
06/27/16김주하 앵커의 이혼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대법원이 그랬어요. 5000만 원 위자료로 김주하 씨한테 줘라. 그런데 김주하 씨의 남편 되는 사람한테 10억 원을 줘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청자들 입장에서 김주하 씨의 남편이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상해를 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불륜하고 이런 상습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겨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10억을 내놔라?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위자료 5000만 원이 거의 최고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 인정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역사는 만들라고 있는 거잖아요. 5000만 원, 그거 1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내부의 지침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명백하게 남편이 악질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0억 가까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왜 10억을 주라라는 의문이 있지만 김주하 씨와 남편 사이에 사실 각서가 있었잖아요.
각서에 따르면 남편이 불륜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다 상세히 적혀 있어서 그거 때문에 5000만 원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산관리를 김주하에게 일임한다, 어머니 명의의 맨션을 김주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쉽게 말하면 재산 관리는 김주하 씨가 하고 명의는 김주하 씨가 하고 그 재산 김주하 씨의 재산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씨에게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김주하 씨가 드러난 재산이 27억, 남편이 10억이라고 하는데 27억 중 한 10억 정도가 남편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재판이 판단했고 그다음에 각서에 재산 다 넘기고 조건 없이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재산을 김주하가 돌려줘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 많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 내용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남편이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씁쓸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예계쪽이나 이런 쪽에 워낙 이혼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든 금액보다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브렉시트가 됐잖아요. 유럽연합 EU쪽에서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뭐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검색되는 기사들이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거든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빨리 그 선을 끊고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빨리 끊어라. 그런데 사실 2년 7개월 정도 하면 빨리 끊었다고 보기에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하 씨하면 아직도 이혼중이라며 저한테도 묻는 일반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김주하 씨가앵커로서 쌓아온 이미지보다도 이혼을 하고 있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겁니다. 이제라도 털어내고 앞으로 더 앵커로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이나 연예 쪽에 계신 분들이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 표현으로 삐딱선을 타면 이미지에 주홍글씨에 새겨지면 회복하기 힘든 게.
김주하 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당당한 여성으로서 앵커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결혼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불쌍한 여자 같다는 생각이 이미지가 덮어지니까 다들 동정하게 되고 그녀의 뉴스에서 카리스마를 못 느끼게 되니까 이미지적인 면에서 흔들리게 됐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든지 결혼 전에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각서상에 그렇게 남편분이 인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각서가 법적효력이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의 불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산 명의 같은 것은 김주하 씨에게 있다.
부분적으로 있고 부분적으로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득을 했지만 손해를 본 김주하 씨는 안타까운 내용이죠.
각서 내용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라든지 결혼한, 그런 거는 법원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정을 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자료를 최대한도로 이혼에서 인정하는 게 5000만 원이지 실제로 밖에서 불륜하고 뭘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많거든요. 그나마 굉장히 높게 인정한 것이고 우리나라 위자료가 결국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 김주하 씨 앵커가 이렇게 피해받으셨잖아요, 김주하 앵커 같은 경우. 그런데도 5000만 원밖에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위자료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해자의 모습 강하죠. 김주하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털고 다시 당당한 여성이 돼야 할 텐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현주 교수님은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