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리베이트 건으로 국민의 당 왕주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06/24/16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4일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올해 3월에서 5월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요구,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2개 업체(비컴·세미콜론)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김수민(30) 의원, 박선숙(56) 의원, 왕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왕 사무부총장은 2개 회사 중 브랜드호텔에 1억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A씨에게 리베이트 2억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검찰 출석해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 조차 모른다"며 "지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